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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모다이노칩 · 2009-05-15 12:0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카단50700   가처분이의
2. 원고ㆍ신청인 넥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29카단50628호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4.6.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식목록 : 채무자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14,907,743주 중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일 현재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50,304주)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5-13
7. 확인일자 2009-05-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2009.04.07.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2009카단50628, 주식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후 결정사항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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