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단50700 가처분이의 |
| 2. 원고ㆍ신청인 | 넥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29카단50628호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4.6.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식목록 : 채무자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14,907,743주 중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일 현재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50,304주)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5-13 |
| 7. 확인일자 | 2009-05-1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2009.04.07.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2009카단50628, 주식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후 결정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