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모다이노칩 · 2009-05-19 17:2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카합98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2009.5.6.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선청인 회사의 본점(피신청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므로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5-15
7. 확인일자 2009-05-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법원판결문 송장 접수일입니다.

- 본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당사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음.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6월 2일에 개최 예정이였던 임시주주총회는 2009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5월 18일자 공시 참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모다이노칩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