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98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천개발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2009.5.6.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선청인 회사의 본점(피신청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므로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5-15 |
| 7. 확인일자 | 2009-05-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법원판결문 송장 접수일입니다. - 본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당사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음.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6월 2일에 개최 예정이였던 임시주주총회는 2009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5월 18일자 공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