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5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009카합107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5월 27일
3. 정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지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청구내용 |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2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50,0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5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박인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 |
| (전 화)031-8040-0010 | ||
| (홈페이지)http://www.innochip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인길 |
| (전 화)031-8040-001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107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천개발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본점(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6.3.을 기준일로 작성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의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2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50,0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09.05.26 |
| 7. 확인일자 | 2009.05.2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