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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등의제기

모다이노칩 · 2009-06-04 16:0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6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박인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전  화)031-8040-0010

(홈페이지)http://www.innochi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인길

(전  화)031-8040-001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09타기1734    간접강제신청
2. 원고ㆍ신청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98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2009.5.6.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피신청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이행을 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09.06.01
7. 확인일자 2009.06.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5월 19일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사건번호 : 2009카합98,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관련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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