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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정정)소송등의제기

모다이노칩 · 2009-06-04 16:3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6월 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009카합11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5월   29일


3. 정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지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1,550,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4,792,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5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박인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전  화)031-8040-0010

(홈페이지)http://www.innochi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인길

(전  화)031-8040-001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09카합11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4,792,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09.05.26
7. 확인일자 2009.06.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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