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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모다이노칩 · 2009-06-10 16:0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타기1734   간접강제
2. 원고ㆍ신청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피신청인은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2009.5.6.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피신청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6-05
7. 확인일자 2009-06-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6월 4일 소송등의제기 공시 관련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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