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타기1734 간접강제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천개발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신청인은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2009.5.6.을 기준일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피신청인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를 포함)를 허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6-05 |
| 7. 확인일자 | 2009-06-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6월 4일 소송등의제기 공시 관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