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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모다이노칩 · 2009-06-29 15:5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카합11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신천개발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1,550,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6-26
7. 확인일자 2009-06-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에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5월 29일 소송등의제기 공시 관련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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