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11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신천개발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1,550,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6-26 |
| 7. 확인일자 | 2009-06-2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에 송장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2009년 5월 29일 소송등의제기 공시 관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