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03.04.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사채의 종류 중 종류 | 기재 정정 | 기명식 교환사채 | 무기명식 교환사채 |
| 4. 사채의 이율 중 표면이자율(%) | 기재 정정 | 0.0 | 1.5 |
| 9. 교환에 관한 사항 중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
기재 정정 | 2012.06.03 | 2012.06.04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3 월 4 일 | |
| 회 사 명 : | (주)이노칩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박인길, 최용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 | |
| (전 화)031-8040-0014 | ||
| (홈페이지)http://www.innochip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동 대표이사 | (성 명)박인길 |
| (전 화)031-8040-001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 만기이자율 (%) | 1.5 | ||||||
| 5. 사채만기일 | 2016.06.03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 후 매 6개월당 연 1.5% 이자 지급 | ||||||
| 7. 원금상환방법 | 교환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또는 만기 현금 상환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6,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1주당 6,000원 ( . 자기주식 1주당 평균 취득가액 * 할증율(약10%) 적용하여 산출됨 . 단, 희석화 방지 규정에 따라 가격 조정 가능) |
||||||
| 교환대상 | 자기주식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06.04 | |||||
| 종료일 | 2016.05.20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청약일 | 2011.06.03 | ||||||
| 11. 납입일 | 2011.06.03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3.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 이내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교환사채 발행 조건
1. 희석화 방지 조항
교환가격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가.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사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정 사유 발생일 또는 그 직전에 교환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보유하였을 수의 주식 및/또는 다른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나. 주식배당 결의시:
NSP = OSP x N +v / N +n
NSP = 조정 후 교환가격
OSP = 조정 전 교환가격
N = 주식배당결의시 기발행 주식수
n =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배당될 주식수
v = 시가에 따라 주식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주주들에게 배분될 주식수
다. 지분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 또는 옵션을 발행하거나 교환가격을 재조정하는 경우 관련가격이 하락된 만큼 교환가격이 감소한다.
라. 배당금 지급시:
1년간 주당 교환가격의 1.5%를 초과하는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위 주당 교환가격의 초과 배당금만큼 감액된다.
2. 교환 가격의 재조정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직전 및 2년이 되는 날 직전의 각 한 달 동안(이하 ‘기준기간’ 의 코스닥시장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이하 ‘조정 주가’)가 관련 기준기간 중 가장 최근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관련 기준시점부터 조정주가가 새로운 교환가액이 된다.
3. 채무불이행의 효과
가. 채무불이행 사유
1) 본 사채권의 일부라도 원금이 3일 이상, 이자가 7일 이상 연체된 경우
2) 본 사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발행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14일 이상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에 총 원금이 3,000,000,000원 이상인 다른 사채 등 채무의 변제를 불이행하는 경우
4) 발행회사에 대한 폐업 또는 해산 결의가 의결되거나 관할법원으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받았을 경우
5)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6)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가 있는 때
7) 발행회사가 지급불가 또는 폐업하는 경우
8)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90일 내에 기각, 각하되지 않은 경우
9)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10) 기타
나. 조기상환의무의 발생
가.항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복리이자(이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Clearvision Investment Limited | - | 9,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