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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다이노칩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모다이노칩 · 2018-12-14 06:5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8년    12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
대  표   이  사  : 박인길, 권오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번길 42-7(원시동)

(전  화)031-8040-0014

(홈페이지)http://www.moda-innochip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창근

(전  화) 031-8040-001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모다이노칩이 (주)모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모다이노칩
- 소멸회사 : (주)모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아울렛사업의 사업통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 증대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비용절감등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수익성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모다이노칩은 (주)모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모다이노칩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주)모다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주)모다이노칩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모다이노칩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모다이노칩 : (주)모다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모다이노칩은 피합병회사인 (주)모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모다
주요사업 의류, 잡화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2,239,779,755 자본금 975,000,000
부채총계 11,331,239,642 매출액 3,375,869,238
자본총계 20,908,540,113 당기순이익 1,481,369,15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신한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12.14
주주확정기준일 2018.12.3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01.07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01.08
종료일 2019.01.22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01.24
종료일 2019.02.25
합병기일 2019.03.01
종료보고 총회일 2019.03.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03.0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모다이노칩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12.14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또한 피합병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7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다이노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5) 피합병법인인 ㈜모다는 주주인 ㈜모다이노칩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함

(6)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7)합병 주요일정

구분 날짜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18-12-14
합병 계약일 2018-12-14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8-12-14
주주확정기준일 2018-12-3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01-07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01-08
종료일 2019-01-22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 2019-01-2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9-01-24
종료일 2019-02-24
합병기일 2019-03-01
합병 종료 보고 총회 2019-03-01
합병 등기(예정) 2019-03-04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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