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12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내역 | 제출일 |
|---|---|
| 최초제출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10년 11월 01일 |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10년 11월 15일 |
3. 정정항목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최종발행가액 확정 | - | 2,215원 |
|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2,215원 | -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모집예정가액은 1차발행가액으로써,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할인율(25%)]
* 발행예정가액 = -----------------------------------------
1 + [증자비율( 0.37735849 )×할인율(25%)]
주2)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발행가액확정으로 삭제함. 동 내용은 아래의 '(2)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1월 01일 | |
| 회 사 명 : | (주)성창에어텍 | |
| 대 표 이 사 : | 박 만 홍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84-1 | |
| (전 화) 031-650-5400 | ||
| (홈페이지)http://www.scai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춘 기 |
| (전 화) 031-650-5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3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43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215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0.12.10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신주발행가 산정 근거 참고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11월 1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773584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12월 15일 | |||
| 종료일 | 2010년 12월 16일 | ||||
| 12. 납입일 | 2010년 12월 2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2010년 12월 21일~2010년 12월 22일, 2일간)한다. 일반공모를 포함하여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주식총수에 미달하는경우, 해당 청약 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1월 04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1월 05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양종합금융증권 (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양종합금융증권 (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1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발행가액확정으로 삭제함. 동 내용은 아래의 '(2)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할인율은 25%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1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0.37735849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산식은 아래와 같음)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 - 할인율(25%)]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 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 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 사한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 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 주식 내에 서 배정한다.
②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주식수를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 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 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4) 청약일정
① 구주주 : 2010년 12월 15~16일(2일간)
② 일반공모청약자 : 2010년 12월 21~22일(2일간)
(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1월 04일
(6)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함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양금융증권(주) 본.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동양금융증권(주) 의 본.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동양금융증권(주) 의 본.지점
(9)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②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함
③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⑥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⑦ 본 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 상기 증자를 통한 조달 자금은 전기자동차 부품 양산 설비 및 기존 제품의 수주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축 및 라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