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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창에어텍 (정정)유상증자결정

성창오토텍 · 2010-12-10 17:0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12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내역 제출일
최초제출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10년 11월 01일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10년 11월 15일


3. 정정항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최종발행가액 확정 - 2,215원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2,215원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모집예정가액은 1차발행가액으로써,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할인율(25%)]
* 발행예정가액 = -----------------------------------------
                               1 + [증자비율( 0.37735849 )×할인율(25%)]

주2)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발행가액확정으로 삭제함. 동 내용은 아래의 '(2)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11월   01일


회     사     명  : (주)성창에어텍
대  표   이  사  : 박  만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84-1

(전  화) 031-650-5400

(홈페이지)http://www.scai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춘 기

(전  화) 031-650-5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3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43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2,215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2010.12.10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신주발행가 산정 근거 참고
8. 신주배정기준일 2010년 11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773584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0년 12월 15일
종료일 2010년 12월 16일
12. 납입일 2010년 12월 2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2010년 12월 21일~2010년 12월 22일, 2일간)한다.
 일반공모를 포함하여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주식총수에 미달하는경우, 해당 청약 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1월 0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1월 0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양종합금융증권 (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11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 발행가액확정으로 삭제함. 동 내용은 아래의 '(2)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할인율은 25%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1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0.37735849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산식은 아래와 같음)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 - 할인율(25%)]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               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       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       사한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 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 주식 내에        서 배정한다.


 ②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주식수를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       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      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4) 청약일정

① 구주주 : 2010년 12월 15~16일(2일간)
 ② 일반공모청약자 : 2010년 12월 21~22일(2일간)


(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1월 04일

(6)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함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양금융증권(주) 본.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동양금융증권(주) 의 본.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동양금융증권(주) 의 본.지점


(9)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②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함
③ 상기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⑥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⑦ 본 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 상기 증자를 통한 조달 자금은 전기자동차 부품 양산 설비 및 기존 제품의    수주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축 및 라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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