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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디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코디 · 2020-07-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7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디
대  표   이  사  : 김종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상현동, 광교우미뉴브) A301, A302, A303, A304, A308, A309, A310, A315, A316, A317,
 A319, A320

(전  화) 031-322-7788

(홈페이지) http://www.kod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권성일

(전  화) 031-322-7788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비앤비코리아
국적 한국 대표자 함봉춘
자본금(원) 819,2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63,840 주요사업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양수금액(원)(A) 11,000,000,000
총자산(원)(B) 75,932,354,975
총자산대비(%)(A/B) 14.49
자기자본(원)(C) 27,854,293,170
자기자본대비(%)(A/C) 39.49
4. 양수목적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5. 양수예정일자 2020년 07월 1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시너지파트너스(주)
자본금(원) 6,287,255,000
주요사업 투자사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13층(서초동)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 현금납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될 목적으로
평가를 받음
2. 사유 : 전환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안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0년 07월 03일 ~ 2020년 07월 10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11,145백만~11,148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11,000백만원으로 평가액의 범위를 감안할 때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7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2항(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사업연도말인
     2019년말 기준입니다.
2) 상기 제3항(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인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제6항(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최근사업연도말인 2019년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없음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6,308 19,081 -2,773 819 24,806 -5,513 적정 삼도회계법인
전년도 22,501 19,758 2,743 819 17,330 -3,650 적정 신아회계법인
전전년도 18,679 10,551 8,128 819 11,729 -11,279 적정 대주회계법인

주) 상기 '당해연도' 요약 재무상황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시너지파트너스(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직업(사업내용) 투자사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구자형 7,002,409 46.64
대표이사 구자형 7,002,409 46.64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5,652 자본금 6,287
부채총계 123,972 매출액 61,278
자본총계 111,680 당기순손익 -16,264
외부감사인 제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시너지파트너스(주)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주)코디 제13회차 발행 CB 전환청구권 행사(50억)
전년도 (주)코디 제12회차 발행 CB 양수도(120억)
(주)코디 제13회차 발행 CB 양수도(120억)
(주)코디 제14회차 발행 CB 양수도(90억)
전전년도 -

- 상기 당해년도는 2019년말 기준입니다.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4.00
사채만기일 2023년 07월 26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0
전환가액(원/주) 76,3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당
전환가액 76,3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비앤비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26일
종료일 2023년 06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말하며, 이하에서 동일)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 기준가")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일(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항에서"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을 하한으로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인수인(또는 전환청구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 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 주식합병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합병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단, 발행회사가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3)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4)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코디가 양수하는 (주)비앤비코리아 전환사채에는 (주)비앤비코리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비모뉴먼트)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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