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73 |
| 2. 원고(신청인) |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채무자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을 포함)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의 다음날부 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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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15 | ||
| 7. 확인일자 | 2024-10-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사건 접수증명원 및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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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