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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한국유니온제약 · 2024-10-1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73
2. 원고(신청인)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3. 청구내용 -채권자 :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채무자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을 포함)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의 다음날부 터 위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0-15
7. 확인일자 2024-10-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사건 접수증명원 및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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