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73 |
| 2. 원고ㆍ신청인 |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중에 한하여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2024.3.29.부터 2024.11.14.까지 작성된 아래 각 장부 및 서류 가.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다. 차량 리스와 관련한 내역 일체(차량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라. 회사 법인카드 발급, 폐기 현황 및 사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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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18 | ||
| 7. 확인일자 | 2024-11-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10.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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