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채권 원리금 미지급
| 1. 미지급금액 | 원금(원) | 17,400,000원 | |
| 이자(원) | 1,177,823원 | ||
| 합계(원) | 18,577,823원 | ||
| 2. 미지급 발생일자 | 2025-03-17 | ||
| 3. 미지급사유 및 대책 | - 미지급사유 :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 발생 - 대책 :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7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 일부 조건 변경 안건(조기상환청구권 삭제 포함)이 가결되었으며,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를 신청(2025년 2월 12일)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며, 추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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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미지급금액'은 3차 조기상환 청구 이후 원리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사채원리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9-20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2024-12-18 상장채권원리금미지급 2025-01-17 [정정]사채권자집회소집 2025-02-07 사채권자집회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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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종류 | 발행회차 | 발행총액(원) | 발행일 | 미지급 발생일자 | 미지급금액 | 비고 | ||
| 원금(원) | 이자(원) | 합계(원)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3 | 20,000,000,000원 | 2023-03-17 | 2025-03-17 | 17,400,000원 | 1,177,823원 | 18,577,823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