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채권 관련 기타 주요사항
| 1. 상장채권명 | 한국유니온제약3(KR6080721D34) | |
| 2. 주요내용 | 사채권자집회결의 법원 인가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비합50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2민사부는 2025년 2월 7일에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였으며, 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의안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만기 변경(연장) : 만기를 2027년 9월 17일로 변경한다. 제1-2호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 1차부터 6차까지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을 삭제(소멸)한다. 제1-3호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 : 표면이율을 연3.0%로,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복리 연 6.0%로 각 변경하되, 2025년 6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변경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그 전에 이미 계산 또는 지급한 몫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호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의 변경 : 변경된 만기,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을 전자등록금액의 115.3026%로 변경한다. 제1-5호 담보제공 :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부동산(당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5년 1월 17일자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수정)에 기재된 5)담보제공의 가)항 참조)을 전체 사채권자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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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03-1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인가 일자입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의 안건은 금번 법원의 인가결정이 최종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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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9-20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2024-12-18 상장채권원리금미지급 2025-01-17 [정정]사채권자집회소집 2025-02-07 사채권자집회결의 2025-03-17 상장채권원리금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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