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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상장채권관련기타주요사항

한국유니온제약 · 2025-03-31 06:58 · KOSCOM

상장채권 관련 기타 주요사항
1. 상장채권명 한국유니온제약3(KR6080721D34)
2. 주요내용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비합5003)이 2025.3.29.자로 확정되어 다음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호의안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만기 변경(연장)
     : 만기를 2027년 9월 17일로 변경한다.
    제1-2호 조기상환청구권 삭제
     : 1차부터 6차까지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을 삭제(소멸)한다.
    제1-3호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
     : 표면이율을 연3.0%로,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복리 연 6.0%로 각 변경하되, 2025년 6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변경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그 전에 이미 계산 또는 지급한 몫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호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의 변경
     : 변경된 만기,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을 전자등록금액의 115.3026%로 변경한다.
    제1-5호 담보제공
     :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부동산(당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5년 1월 17일자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수정)에 기재된 5)담보제공의 가)항 참조)을 전체 사채권자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3-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법원 인가결정 확정 확인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3-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3-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9-20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2024-12-18 상장채권원리금미지급
2025-01-17 [정정]사채권자집회소집
2025-02-07 사채권자집회결의
2025-03-17 상장채권원리금미지급
2025-03-18 상장채권관련기타주요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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