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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정정)(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한국유니온제약 · 2025-03-31 07:0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3-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예고)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3-31
3. 정정사유 지정예고 사유 일부해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지정예고 사유  ㅇ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
 ㅇ 사채권자집회결의 공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
 ㅇ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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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3(KR6080721D34)
지정예고일 2024-10-30
지정예고 사유 ㅇ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 &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 15% 이상
ㅇ사채권자집회결의 공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1항
기타사항 -
참고사항 ㅇ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조건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함

ㅇ 투자유의사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일간(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제2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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