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미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5-02-18 |
| 공시일 | - |
| 지정예고일 | 2025-07-14 |
| 지정일 | 2025-08-06 |
| 부과벌점 | 21.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54,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
| - 교체사유 | 고의의 중대한 위반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5.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13.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2-18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미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6-02 3.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6-23 - 공 시 일 : 2025-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