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9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티플랙스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번지 | |
| (전 화) 031-488-8800 | ||
| (홈페이지)http://www.tple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구희찬 |
| (전 화) 031-488-88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753,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619,436,66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93,563,34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830 | 확정예정일 | 2009년 11월 05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10월 1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91204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11월 10일 | |||
| 종료일 | 2009년 11월 11일 | ||||
| 12. 납입일 | 2009년 11월 1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일반공모에 의해 처리되며, 일반공모 후 청약 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로 처리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11월 2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11월 3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9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예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9월 25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임. (단, 주가 호가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유상증자비율(19.1204589%) × 할인율(25%)] 2) 1차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09년 10월 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 주가를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 2009년 10월 9일)으로 한다. 기준주가 ×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9.1204589%))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구주주 청약개시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2009년 11월 5일)로 한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 2009년 11월 5일)과 1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산출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5%)]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일반공모한다. 마) 일반공모 청약일정: 2009. 11.16(월) ~ 2009. 11.17 (화) 바)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사) 본 건 유상증자의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