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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플랙스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티플랙스 · 2009-09-28 17:0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9월  28일


회     사     명  : (주)티플랙스
대  표   이  사  : 김     영    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번지

(전  화) 031-488-8800

(홈페이지)http://www.tpl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구희찬

(전  화) 031-488-8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753,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
운영자금 (원) 2,619,436,6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3,563,34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830 확정예정일 2009년 11월 05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10월 1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91204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09년 11월 10일
종료일 2009년 11월 11일
12. 납입일 2009년 11월 1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일반공모에 의해 처리되며, 일반공모 후
청약 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로 처리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11월 2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11월 3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미래에셋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9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예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9월 25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임. (단, 주가 호가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유상증자비율(19.1204589%) × 할인율(25%)]

2) 1차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09년 10월 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 주가를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 2009년 10월 9일)으로 한다.

                                             기준주가 × [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9.1204589%))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구주주 청약개시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2009년 11월 5일)로 한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 2009년 11월 5일)과 1차 발행가액 중 더 낮은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산출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5%)]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일반공모한다.

마) 일반공모 청약일정: 2009. 11.16(월) ~ 2009. 11.17 (화)

바)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사) 본 건 유상증자의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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