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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플랙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티플랙스 · 2013-05-20 16:1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5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플랙스
대  표   이  사  : 김 영 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50

(전  화) 031-488-8800

(홈페이지) http://www.tpl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구 희 찬

(전  화) 031-488-88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17년 11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0%로 한다.[단,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복리 2.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원금상환기일)에 사채 원금의 109.39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회사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4년 11월 21일)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007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당사 보통주의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단위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티플랙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5월 21일
종료일 2017년 11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동 낮은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단,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로 한다.

4) ①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5) ①, ②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효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6) ①, ②, ③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7) ①, ②, ③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5월 21일
12. 납입일 2013년 05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4년 11월 21일)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4-09-22 2014-10-22 2014-11-21 103.037751%
2차 2014-12-23 2015-01-22 2015-02-21 103.552940%
3차 2015-03-22 2015-04-21 2015-05-21 104.070705%
4차 2015-06-22 2015-07-22 2015-08-21 104.591058%
5차 2015-09-22 2015-10-22 2015-11-21 105.114014%
6차 2015-12-23 2016-01-22 2016-02-21 105.639584%
7차 2016-03-22 2016-04-21 2016-05-21 106.167782%
8차 2016-06-22 2016-07-22 2016-08-21 106.698621%
9차 2016-09-22 2016-10-22 2016-11-21 107.232114%
10차 2016-12-23 2017-01-22 2017-02-21 107.768274%
11차 2017-03-22 2017-04-21 2017-05-21 108.307116%
12차 2017-06-22 2017-07-22 2017-08-21 108.848651%


2)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발행회사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90일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분제외)
마. 발행회사의 전체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판결 전 압류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 발행회사가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경우
사.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아. 발행회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회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아 확정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회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확정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카. 발행회사의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 아닌 경우
타. 발행회사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파.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하.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너.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더.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에게 제공한 제반 서류 등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그 중요부분에 있어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러. 상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기로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조 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주) 없음 3,000,000,000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없음 3,000,000,000
우리투자증권(주) 없음 2,000,000,000
교보증권(주) 없음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3.95%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30일 변동성(16.19%, 역사적 변동성, 2013.5.16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5월 21일
권면총액 5,4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27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00
매각 상대방 김영국 외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회사 티플랙스의 대표이사 등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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