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50016 |
| 2. 원고(신청인) | 구자승 외 3명 |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구자승 외 3명 2. 채무자 : 주식회사 티플랙스 3.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티플랙스는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실질주주명부(2017. 12. 31기준)를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75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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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02 | ||
| 7. 확인일자 | 2018-03-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