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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플랙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티플랙스 · 2018-03-0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50016
2. 원고(신청인) 구자승 외 3명
3. 청구내용 1. 채권자 : 구자승 외 3명

2. 채무자 : 주식회사 티플랙스

3.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티플랙스는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실질주주명부(2017. 12. 31기준)를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75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3-02
7. 확인일자 2018-03-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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