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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전자(주) 특허취득

성우전자 · 2008-10-29 10:4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성우전자주식회사
     (영문명)  SUNGWOO ELECTRONICS CO.,LTD
     (홈페이지)  http://www.swei.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367-2
     (전   화)  032-718-3100

대 표 이 사 :   조 성 면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선 진 (전  화) 032-718-3100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김 문 태 (전  화) 032-718-31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카메라용 셔터장치
2. 특허 주요내용  카메라용 셔터장치는 대형 광투과형을 갖는 베이스판 상면에 겹친 상태로 셔터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설치되며,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면서 동작속도가 빠른 셔터를 제공하여 촬영 장소의 조명에 따라 카메라 유닛으로 인입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취득임
3. 특허권자  성우전자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29일
5. 특허 활용계획  1) 신제품 적용에 기반특허로 활용
 2)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당사 제품의 보호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2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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