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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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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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성우전자주식회사 | |
| (영문명) | SUNGWOO ELECTRONICS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wei.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367-2 | |
| (전 화) | 032-718-3100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김 선 진 | (전 화) 032-718-310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김 문 태 | (전 화) 032-718-31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카메라용 셔터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카메라용 셔터장치는 대형 광투과형을 갖는 베이스판 상면에 겹친 상태로 셔터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설치되며,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면서 동작속도가 빠른 셔터를 제공하여 촬영 장소의 조명에 따라 카메라 유닛으로 인입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취득임 |
| 3. 특허권자 | 성우전자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29일 |
| 5. 특허 활용계획 | 1) 신제품 적용에 기반특허로 활용 2)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당사 제품의 보호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