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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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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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성우전자주식회사 | |
| (영문명) | SUNGWOO ELECTRONICS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wei.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67-2 | |
| (전 화) | 032-718-3100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김 선 진 | (전 화) 032-718-310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김 문 태 | (전 화) 032-718-31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2008년 사업년도(제22기) 차등 현금배당 계획
2. 주요내용
성우전자주식회사는 주주중시의 경영방침과 주주가치 증대의 차원으로 2008년 사업년도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최대주주 60원(액면가 대비 12%) 및 일반주주 100원(액면가 20%)의 차등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2월 17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계획사항으로 배당금 및 배당방법은 당사 결산이사회 및 정기주주 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기준일은 2008년 12월 31일 입니다.
- 당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