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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전자(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성우전자 · 2009-04-06 11:03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1,000,000,00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3-16
종료일 2009-09-15
3. 해지목적 자사주 신탁 목적 달성 및 매각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4. 해지기관 대신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04-0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324 비율(%) 0.06%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4-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해지 건은 최초 2008년 9월 16일에 신고한 신탁계약건으로 2009년 4월 6일자로 중도해지하며 본 신탁에서 취득한 자사주 191,307주는 2009년 3월 12일에 전량 매도하였음
2) 상기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기주식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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