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1,000,000,00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3-16 | |||
| 종료일 | 2009-09-15 | ||||
| 3. 해지목적 | 자사주 신탁 목적 달성 및 매각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 ||||
| 4. 해지기관 | 대신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4-0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324 | 비율(%) | 0.06%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4-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해지 건은 최초 2008년 9월 16일에 신고한 신탁계약건으로 2009년 4월 6일자로 중도해지하며 본 신탁에서 취득한 자사주 191,307주는 2009년 3월 12일에 전량 매도하였음 2) 상기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기주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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