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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전자(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성우전자 · 2012-04-09 09:3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3-08
종료일 2012-04-09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대신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4-0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32,996 비율(%) 0.45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02,753 비율(%) 5.5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
사회결의없이 해지합니다.

- 당사는 본건 외에 별도로 2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08.11.05(10억원)
- 관련공시 : 2009.07.06(1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 본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121,793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
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1) 2011.03.08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결정
 2) 2011.09.07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결정
 3) 2012.03.07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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