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3-08 | |||
| 종료일 | 2012-04-09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대신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4-09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32,996 | 비율(%) | 0.45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02,753 | 비율(%) | 5.52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 사회결의없이 해지합니다. - 당사는 본건 외에 별도로 2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08.11.05(10억원) - 관련공시 : 2009.07.06(1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 본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121,793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 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1) 2011.03.08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체결결정 2) 2011.09.07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결정 3) 2012.03.07일-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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