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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전자(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성우전자 · 2012-10-26 16:38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2 년   10  월  26   일


회     사     명  : 성우전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성 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5-8 시화공단 4마 606호

(전  화) 031-362- 3100

(홈페이지)http://swe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재 만

(전  화) 031-362-31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5년 10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만기보장이익률은 연복리 5%
7. 원금상환방법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29일에 원금의 115.7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421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 기준이며 신주인수가격 산정시 원 미만은 절상함)
①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②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발행회사 납입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 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성우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10월 29일
종료일 2015년 10월 2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격의 조정 :
가)사채발행일 익일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1)이 직전 행사가격(2)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1)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이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주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행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다) 합병 및 기업분할,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10월 29일
12. 납입일 2012년 10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0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및 방법
    가.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소정의 신주인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         하여 신주인수권과 함께 발행회사 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에게 해당 주금의 납입을 안내하고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지정계좌로 주금을 납입한다. 주금 납입 시 사채권으로           주금 대용 납입을 허용하며, 사채권을 주금 납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채권          을 함께 제출한다. 발행사는 주금 납입 후 최단 시일 내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주권을 교부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신주인수는 주금의 납입 및 그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       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        다.

 3) 증권의 발행 :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한다.

 4)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과 분리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      채로서 신주인수권 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발     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     보한다.

  6)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 등기 :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신주인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7) 신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된 후         즉시 신주인수권 보유자에게 신주권을 교부한다.

  8) 기타사항 :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또한, 각 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21. 신주인수권 매수청구권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 3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당시 행사 가능한 신주인수권증권의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사채권면총액 35억원의          50%(금 1,750,000,000원)의 5%(금 87,500,000원)로 한다.

■ 기한 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       사”는 당해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기      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      환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           는 금지된 경우

    2)  발행회사의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          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발행회사             의 일정한 회사법상 행위로 인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

    4)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           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7)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정부               연구비 수령에  따른 조건부 차입 외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차입이 발행             한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발행회사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              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수 없는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700,000,000
한국투자 글로벌 프론티어 펀드 제20호 - 2,8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50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31%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ADAQ지수 60일 역사적변동성(12.74%)을 사용하였으며, 무위험 이자율 국고채 5년물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500을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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