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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백스&카엘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젬백스 · 2025-12-18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2-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2-11
3. 정정사유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빌
-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제3채무자:
   1.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4. 삼성증권 주식회사
   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6.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7. 하나증권 주식회사
   8.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9.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10. 키움증권 주식회사
   11. 대신증권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13.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14. 교보증권 주식회사
   15. 신영증권 주식회사
   16. 디비증권 주식회사
   17.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8.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20. 부국증권 주식회사
   21.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22.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23.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24.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25. 토스증권 주식회사
   2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2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28.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29. 흥국증권 주식회사

- 결정내용: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인: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피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2025타채8144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정31218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4.12. 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95억 원을 현금 공탁한 점(대전지방법원 2024년 금 제12129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추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는다].
7. 향후대책 - 현재 원심 손해배상 소송은 2심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본건 압류결정에 대해 결정문 수령 당일 압류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아래와같이 강제집행정지통지를 득하였습니다.

ㅁ 동압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사건에 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ㅁ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압류 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1-27 2025-12-18
9. 확인일자 2025-12-11 2025-12-18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사건번호 2025타채8144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피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2025타채8144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4,500,000,000
자기자본(원) 57,693,428,498
자기자본대비(%) 25.1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정31218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4.12. 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295억 원을 현금 공탁한 점(대전지방법원 2024년 금 제12129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추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는다].
6.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7. 향후대책 압류 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2-18
9. 확인일자 2025-12-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자기자본과 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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