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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백스&카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젬백스 · 2025-12-2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대  표   이  사  : 김기호, 이석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7 포모나타워 5층

(전  화) 02-3789-5551

(홈페이지)http://www.gemva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시원혁

(전  화) 02-3789-555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91,3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1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1월 23일에 권면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8,49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보통주
주식수 1,232,0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1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7년 01월 23일
종료일 2028년 12월 2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2월 24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2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일자 권면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
2027년 07월 23일 104.5336%
2027년 10월 23일 105.3089%
2028년 01월 23일 106.0900%
2028년 04월 23일 106.8769%
2028년 07월 23일 107.6696%
2028년 10월 23일 108.4682%

   
1-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5월 23일 2027년 06월 23일 2027년 07월 23일 104.5336%
2차 2027년 08월 23일 2027년 09월 23일 2027년 10월 23일 105.3089%
3차 2027년 11월 23일 2027년 12월 23일 2028년 01월 23일 106.0900%
4차 2028년 02월 23일 2028년 03월 23일 2028년 04월 23일 106.8769%
5차 2028년 05월 23일 2028년 06월 23일 2028년 07월 23일 107.6696%
6차 2028년 08월 23일 2028년 09월 23일 2028년 10월 23일 108.4682%


1-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김기웅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00,000,000 -
박지호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이안옥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지현희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지현주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남영미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이효윤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유빈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김학선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차재호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윤철수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김덕하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윤장섭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200,000,000 -
이경묵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건양공업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정강준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에스에치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주식회사
카파아이엔티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식회사 체크섬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이해나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이아라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이훈철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김나희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주식회사 제이미컴퍼니 해당사항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23,000 12,100 0 35,100

* 진행성핵상마비(PSP)등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투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 7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500,000,000 12,032 41,555 2025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제 11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12,000,000,000 14,949 802,729 2026년 02월 04일 ~ 2028년 01월 04일 -
제 10회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1,056,000,000 16,544 63,829 2025년 12월 06일 ~ 2027년 11월 06일 -
제 9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00,000,000 11,886 841,325 2026년 02월 21일 ~ 2028년 01월 21일 -
소계 23,556,000,000 - (A) 1,749,438 - -
신규 발행 사채권 35,100,000,000 28,490 (B) 1,232,011 2027년 01월 23일 ~ 2028년 12월 23일 -
합계 58,656,000,000 - 2,981,44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680,3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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