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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셀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비츠로셀 · 2023-01-1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2
3. 정정사유 원고의 소일부취하로 인한 청구금액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청구금액 26,508,803,720원 26,488,851,374원
- 당사는 23년 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 송달받음에 따라 소일부취하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가합516027
2. 원고ㆍ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26,508,803,720원 및 그 중 3,251,588,683원에 대하여는 2019.07.28.부터 23,257,215,037원에 대하여는 2019.12.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6,488,851,374
자기자본(원) 141,445,145,140
자기자본대비(%) 18.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3-07
8. 확인일자 2021-03-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당사는 23년 1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 송달받음에 따라 소일부취하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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