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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오티베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엘오티베큠 · 2020-11-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  표   이  사  : 오 흥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20

(전  화) 031-8036-5761

(홈페이지)http://www.lotvacuu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규한

(전  화) 031-8036-57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67,66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578,1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989,666,6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9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에 의거
9. 납입일 2020년 11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할인율 10% 적용함.(단, 원단위는 절상하여 산정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 신주인수권 )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     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장비인진공펌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등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매출거래처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
지속적인
매출거래
1,267,668 1년간 전량 의무보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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