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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오티베큠 (정정)유형자산취득결정

엘오티베큠 · 2015-05-28 17: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5-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2-12
3. 정정사유 추가계약에 따른 정정의 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취득목적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 소재 토지매입(면적 37,788㎡,11,430평)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72-4,72-5 소재 토지매입(면적 42,032㎡,12,714평)
2. 취득내역 취득금액(원) 5,726,400,000
자산총액대비(%)      8.84%
취득금액(원) 6,576,400,000
자산총액대비(%)      10.15%
3. 거래상대방 이창림, 김진행 이창림, 김진행, 양순길
5. 취득예정일자 2015-07-20 2015-07-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572,6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5,153,760,000원(90%)
         -> 인.허가 후 45일이내 지급

6.기타특약사항 :
 가) 매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 10개월(300일)로 한다.
단, 인. 허가 기간이 다소
지연될시 6개월 연장한다.  
(단,6개월 후 승인이 안 될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한 세교동 산41-2번지 해평윤씨 종중의 토지가 계약이 안 될시(2014. 02.25기한까지)에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4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차후 지적 측량 시 가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 평단가로 정산함.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572,6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5,153,760,000원(90%)  -> 2015년 07월 31일
 
다) 양순길 매매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함(850,000,000원)
2015년05월28일

6.기타특약사항 :
 가) 본 매매계약은 산업단지로의 조건부계약이며, 잔금일은 2015년 07월31일로 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4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지적 측량 시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시 계약총금액에 면적을 1/n로 계산하여㎡당 단가로 정산한다.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 양순길과의 추가계약에 따른 정정공시임.
유형자산 취득결정
1. 취득목적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72-4,72-5 소재 토지매입(면적 42,032㎡,12,714평)
2. 취득내역 취득금액 (원) 6,576,400,000
자산총액(원) 64,785,348,946
자산총액대비(%) 10.15
3. 거래상대방 이창림,김진행,양순길
-회사와의 관계 -
4. 취득목적 1.생산능력 증대 및 시장대응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2.계열사.관계사 통합부지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5. 취득예정일자 2015-07-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5-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572,6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5,153,760,000원(90%)  
        -> 2015년 07월 31일
다) 양순길 매매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함
     -> 2015년05월28일(850,000,000원)

3.상기 취득예정일은 잔금 지급예정일임.

4.상기 취득금액, 취득예정일은 산업단지계획 인. 허가 및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임.

6.기타특약사항 :
   가) 본 매매계약은 산업단지로의 조건부계약이며, 잔금일은 2015년 07월31일로 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1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지적 측량 시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시 계약총금액에 면적을 1/n로 계산하여㎡당 단가로 정산한다.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관련공시 2014-02-05 유형자산취득결정
2014-02-06 유형자산취득결정
2014-02-12 유형자산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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