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7-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2-06 | |
| 3. 정정사유 |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취득예정일 변경의 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취득예정일자 | 2015-07-31 | 20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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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목적물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72-4,72-5 소재 토지매입(면적 42,032㎡,12,714평) | ||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6,576,400,000 | |
| 자산총액(원) | 64,785,348,946 | ||
| 자산총액대비(%) | 10.15 | ||
| 3. 거래상대방 | 이창림,김진행,양순길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취득목적 | 1.생산능력 증대 및 시장대응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2.계열사.관계사 통합부지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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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득예정일자 | 2015-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7-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매매대금 지급 가) 이창림 계약금: 490,740,000원 -> 2014년02월05일 지급 나) 중도금: 2,200,000,000원 -> 2015년04월24일 지급 중도금: 1,100,000,000원 -> 2015년07월31일 지급 잔 금: 1,116,660,000원 -> 2015년10월31일 지급예정 나) 김진행 매매 대금 지급완료 계약금: 81,900,000원 -> 2014년02월 12일 지급완료 잔금: 737,100,000원 -> 2015년06월02일 지급완료 다) 양순길 매매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함 -> 2015년05월28일(850,000,000원) 3.상기 취득예정일은 잔금 지급예정일임. 4.상기 취득금액, 취득예정일은 산업단지계획 인. 허가 및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임. 6.기타특약사항 : 가) 본 매매계약은 산업단지로의 조건부계약이며, 잔금일은 2015년 10월31일로 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1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지적 측량 시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시 계약총금액에 면적을 1/n로 계산하여㎡당 단가로 정산한다.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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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2-12 유형자산취득결정 2014-02-06 유형자산취득결정 2014-02-05 유형자산취득결정 2015-05-28 유형자산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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