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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오티베큠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엘오티베큠 · 2017-02-2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2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  표   이  사  : 오 흥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68(신건지동)

(전  화) 031-696-3820

(홈페이지)http://www.lotvacuu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규한

(전  화) 031-696-38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2년 0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
는 조기상환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일 전 15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행
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90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1.08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전환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19,217
주식총수대비
비율(%)
5.9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1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예. 2017년 8월 28일, 2017년 11월 28일, 2018년 2월 28일, 2018년 5월 28일, 2018년 8월 28일, 2018년 11월 28일, 2019년 2월 28일, 2019년 5월 28일, 2019년 8월 28일, 2019년 11월 28일, 2020년 2월 28일, 2020년 5월 28일, 2020년 8월 28일, 2020년 11월 28일, 2021년 2월 28일, 2021년 5월 28일, 2021년 8월 28일, 2021년 11월 28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2월 28일
12. 납입일 2017년 02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2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     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        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9-01-29

2019-02-13

2019-02-28

100.0000%

2차

2019-07-29

2019-08-13

2019-08-28

100.0000%

3차

2020-01-29

2020-02-13

2020-02-28

100.0000%

4차

2020-07-29

2020-08-13

2020-08-28

100.0000%

5차

2021-01-29

2021-02-15

2021-02-28

100.0000%

6차

2021-07-29

2021-08-13

2021-08-28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평택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2018년 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 등”)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의  50% 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 등의 사채 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고 이 통지는 형성권으로 하며, 회사 등은 사채 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 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호에 따른 사채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권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을 분할하여야 한다. 회사 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1%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고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교부시 발행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환은 청구 할 수 없다.

(3)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2월 2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     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4)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5)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      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      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      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0)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1)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12) 전환권의 행사 후에도 인수인은 본 계약서에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라. 일반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
(2)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오억원권 14매 /  금 일억원권 25매 / 금 오천만원권 10매
(3) 사채의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4) 사채의 분할 및 병합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1       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5) 사채의 납입장소 : 국민은행 평택중앙지점
(6) 기타 사항 :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이번 사채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      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B우수기술기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3,900,000,000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100,000,000
중소기업은행 - 2,500,000,000

Value-up 중기특화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1호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1,500,000,000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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