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8-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8.28 | |
|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2.조정방법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0,655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2.조정방법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0,65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비상장 | 13,194 | 10,65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9,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20,024 | 891,600 |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9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24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43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 : 10,655원 ⑤ 기준주가(③,④중에서 높은 가액) : 10,655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3,194원 ⑦ 최저조정한도 : 10,604원 ※ 2018.03.28 주식배당에 의거 조정가액 한도가 조정됨.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0,65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8-2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3-28 전환가액의조정 2018-05-21 전환가액의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