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99 소재하는 토지(5,515㎡), 건물, 구축물 등 부동산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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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6,771,527,160원 | |
| 자산총액(원) | 25,462,075,560원 | ||
| 자산총액대비(%) | 26.59%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관련 수용으로 인한 계약체결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1-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총액은 2007년도말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2. 보상 부동산의 순장부가액(08년말 기준)은 약40억원입니다. 3. 처분금액은 토지, 건물, 영업권 및 기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입니다. 4. 처분예정일은 보상체결이 완료된 이후 부동산 인도일로서 계약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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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