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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GST · 2011-08-08 07:0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8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김 덕 준
본 점  소 재 지 :

(전  화)043-531-2000

(홈페이지)http://http://www.gst-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김 병 규

(전  화)043-531-20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14년 08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4년 08월 05일에 원금의 106.167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주1)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725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8월 05일
종료일 2014년 07월 0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2011년 11월05일, 2012년02월05일, 2012년05월05일, 2012년08월05일, 2012년 11월 05일, 2013년02월05일, 2013년 05월05일, 2013년08월05일, 2013년11월05일, 2014년 02월05일, 2014년 05월05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 (1)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5) (1)목 내지 (4)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이하는 액면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8월 05일
12. 납입일 2011년 08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8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2.0151%(2012년 08월 05일), 102.5251%(2012년 11월 05일),
     103.0378%(2013년 02월 05일), 103.5529%(2013년 05월 05일),
     104.0707%(2013년 08월 05일), 104.5911%(2013년 11월 05일),
     105.1140%(2014년 02월 05일), 105.6396%(2014년 05월 05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화성태안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대용납입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4)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 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8)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통지가 있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4) 본 계약 제10조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인 경우

5) 발행회사가 구)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6)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3. 2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무관하기로 한다.

4. 발행회사가 본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3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5. 본 조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하나은행 - 4,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15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형이론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1.54%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1년 변동성(15.13%, 역사적 변동성, 2011.08.04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8월 05일
권면총액 4,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6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09
매각 상대방 성명(관계) : 매각금액 / 매각가액
김덕준 (본인) : 20억원 / 8천만원
김병규(특수관계인) : 8억원 / 32백만원
육영성(비해당) : 4억원 / 16백만원
김경은(비해당) : 4억원 / 16백만원
 조상호(비해당) : 4억원 / 16백만원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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