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20가합100074 2. 원고 : (주)이엠앤아이 3. 피고 : 정 기 광 4. 판결 1) 서울회생법원 2019. 12. 9.자 2019회확367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5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판결결정 사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위약금 30억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 되므로, 이를 5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500,000,000원 (=연대보증금 30억원 + 감액된 이사건 위약금 5억원) 이 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 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5) 결정일 : 2021.06.09. 6) 확인일자 : 2021.06.16. |
| 3. 결정(발생)일자 | 2021-06-0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 결정(발생)일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일자 이며,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2021년 6월 16일 전달받았습니다. 2. 기타 - 본건은 당사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 중이던 2019년 05월 24일에 신고된 회생채권(금6,000,000,000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2019년 12월 09일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가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 금6,000,000,000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0년 1월 9일 당사는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 중 일부패소 부문은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관련 공시 1) 2020.06.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9 회확 367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 2) 2020.06.2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19 회확 367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 / 당사 패소) 3) 2020.06.29 기타주요경영사항 - 2020가합10007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당사 이의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