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전 경영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ㆍ배임 혐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구속구공판 처분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1. 피고소인(전 경영진) - 남OO, 이OO, 남OO, 유OO, 이OO 2. 혐의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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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7,991,853,35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본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1-06-10 | ||
| 5. 확인일자 | 2021-07-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정된 금액에 대해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횡령 등 발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기재하였습니다. 3. 2020-10-28 공시된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 인한 증선위 검찰고발 등" 내용 중, 전 경영진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당사는 2021-07-23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하였고, 2021-07-29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4.상기 '4.사고발생일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결정된 일자입니다. 5.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정보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6.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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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0-28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1-02-24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1-06-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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