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이엠앤아이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1.03.23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동사는 금일('21.08.2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21.09.14)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