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10006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서울회생법원 2019. 12. 9.자 2019회확36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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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연대보증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원고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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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9-01 | ||
| 7. 확인일자 | 2021-09-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0.07.01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2019회확369) - 2020.07.01 소송등의 판결.결정(2019회확369) - 2020.07.01 기타주요사항(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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