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20나2042171 2. 원고 (항소인) : (주)이엠앤아이 [ 구_(주)케이제이프리텍 ] 3. 피고 (피항소인) : 경원에셋 4.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 2021-09-15 7. 확인일자 : 2021-09-24 8. 향후대책 : 당사는 추후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21-09-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의 결정(발생)일자는 판결일 입니다. 2. 기타 - 당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 상환하고 취득하여 보관중이였습니다. 이를 당사의 경영지배인 이었던 김OO에 의해 보관중이던 전환사채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원에셋이 취득한 후 당사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여 경원에셋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동 소송 사건은 당사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원에셋이 당사를 상대로 회생채권으로서 금7,713,424,650원을 신고 하였습니다. - 당사는 신고된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서 부인 (불인정)을 함에 따라 경원에셋은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금7,713,424,650원에 대하여 확정(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당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 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금7,713,424,650원에 대하여 만일 최종 패소할 경우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변제방법(출자전환 86.2709%에 대하여 40분의 1로 감자된 주식 332,722주, 현금변제 13.7291%에 해당하는 금액 1,058,976,070원)으로 당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발생 됩니다. 3. 관련 공시 -> 2020.11.06. 기타주요경영사항 ( 회생 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이의 소 ) -> 2020.10.22.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20.06.29 기타주요경영사항 ( 회생 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이의 소 ) -> 2020.06.29.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20.06.29.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