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패소에 따른 상고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17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 에 관하여 법원에서 2021. 9. 15. 선고한 당사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 2020나2042171 2. 원고 (상고인) : (주)이엠앤아이 [ 구_(주)케이제이프리텍 ] 3. 피고 (피상고인) : 경원에셋 4.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6. 상고장 제출일자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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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1-10-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3의 결정(확인)일자는 상고장을 법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2. 기타 - 당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 상환하고 취득하여 보관중이였습니다. 이를 당사의 경영지배인 이었던 김OO에 의해 보관중이던 전환사채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원에셋이 취득한 후 당사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여 경원에셋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동 소송 사건은 당사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원에셋이 당사를 상대로 회생채권으로서 금7,713,424,650원을 신고 하였습니다. - 당사는 신고된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서 부인 (불인정)을 함에 따라 경원에셋은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금7,713,424,650원에 대하여 확정(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당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 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금7,713,424,650원에 대하여 만일 최종 패소할 경우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변제방법(출자전환 86.2709%에 대하여 40분의 1로 감자된 주식 332,722주, 현금변제 13.7291%에 해당하는 금액 1,058,976,070원)으로 당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발생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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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 회확 344)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 회확 344) 2020-06-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0-10-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0-11-06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09-24 기타 주요경영사항(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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