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사건번호 | 2021다28373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이엠앤아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713,424,650 | ||
| 자기자본(원) | 5,491,853,352 | |||
| 자기자본대비(%) | 140.4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14 | |||
| 9. 확인일자 | 2022-01-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판결.결정금액'은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변제방법으로 변제의무가 발생됩니다.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13.729%에 해당하는 1,058,976,070원이며,출자전환으로 변제할 주식수는 86.271%에대하여 80분의 1로 감자된 주식 166,361주임 - 상기'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기준 연결자기자본임 - 상기'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21-10-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패소에 따른 상고) 2021-09-24 기타 주요경영사항(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0-11-06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0-06-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 회확 367)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 회확 3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