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2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2년 3월 23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당사의 종속기업인 홍콩 및 중국소재 자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미수취로 외부감사인의 연결감사 및 심의절차가 2022년 03월 23일까지 불가능하여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2년 3월 10일 사업보고서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면제 심사결과 당사는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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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3-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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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2-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1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2022-03-1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2022-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3-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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