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50143 |
| 2. 원고(신청인) | 김**외 3인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2023. 9. 21.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파일롯플랜트 2동 205호,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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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17 | ||
| 7. 확인일자 | 2023-08-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