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000 |
| 2. 원고(신청인) | 신ㅇㅇ외 1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2024.12.31. 및 2025.1.10.기준)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체,전자우편,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주식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기재된 것을 채무자 주식회사 이엠앤아이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서의 복사,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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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1-03 | ||
| 7. 확인일자 | 2025-01-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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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2-1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10-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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