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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엠앤아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이엠앤아이 · 2025-02-03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000
2. 원고ㆍ신청인 신ㅇㅇ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 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 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2024. 12. 31. 및 2025. 1. 10.을 기준으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 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이동식 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이행완료일까지 채권 자들에게 1일당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2-03
7. 확인일자 2025-02-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7.확인일자"는 채권자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자메일로 수신하여 확인한 날짜 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1-1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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