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004 |
| 2. 원고ㆍ신청인 | 신ㅇㅇ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 고창훈은, 채무자 주식회사 이엠앤아이가 2025. 2. 13. 09:0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5호에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엠앤아이의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내지 속회 포함)에서 별지 1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이엠앤아이는 위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고창훈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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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0 | ||
| 7. 확인일자 | 2025-02-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 입니다. - 본 공시는 2025-01-20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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