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5비합600 |
| 2. 원고ㆍ신청인 | 신ㅇㅇ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들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5. 2. 13. 09: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박준이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 중 1/2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사건본인이 각 부담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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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식 수의 합계는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위 보수를 신청인들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1 | ||
| 7. 확인일자 | 2025-02-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5-01-17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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