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4가합108621 | |
| 2. 원고ㆍ신청인 | 유건상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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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13,714,881,872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3 | |||
| 9. 확인일자 | 2025-02-1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2. 본 소송은 2024-08-16일자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한 사건에 대한 결과 공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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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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